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장기간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와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과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lice car by kenchanayo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일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함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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