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686 (수임인의 보수청구권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6 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 담당 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임계약이 법무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에서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본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므로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높은 수임료와, 조정이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어도 승소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다소 불합리한 보수 책정으로 논란이 되었던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서비스마인드를 함양 실천하는 것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것임은 물론 법조계가 진정 국민의 존경을 받기 위한 선결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할 겁입니다.


아래 판결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변호사보수〕

[1]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 취지

[3] 법률회사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변호사법(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는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은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으로 구성하며, 사건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성공보수는 순수한 사례금의 성격으로 약정된 경우는 물론 노무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명칭만 달리하여 책정된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수임인에 비하여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위임인(의뢰인)으로서는 보수의 결정에 있어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수임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 결과를 기준으로 이를 보충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성공보수 약정을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 내지는 칭찬금으로서 수임인이 일을 끝까지 완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볼 것인지, 혹은 그것 역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단지 지급시기나 방식을 달리 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686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 수임인에게 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각 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의 경위, 내용, 성공보수의 액수, 성공보수 지급 형식 및 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으로서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위임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임계약의 본지에 부합하고, 따라서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보수청구에 있어서도 위임계약의 무상성의 연원에 따라 보수의 약정이 있고 업무를 완수한 이후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아무 귀책 없이 위임사무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임인이 그 위임계약상의 신뢰관계 파괴 등에 아무런 귀책이 없음에도 위임인이 위와 같은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나 위임사무 종료 이후에야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 등을 남용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예외로서 수임인에게 정당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기 때문이다.

[3] 법률회사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일종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수 지급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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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사건에서는 위임사무 완료 지급,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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