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금전 대차를 할 경우에는 만일을 위하여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일반화된 법률 상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그냥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다고만 기재하여 받으면 되는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등,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아래에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변제기일, 이자 그리고 이자의 지급시기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경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꼭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래 양식 참고하시고 꼭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그냥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다고만 기재하여 받으면 되는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등,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아래에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변제기일, 이자 그리고 이자의 지급시기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경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꼭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래 양식 참고하시고 꼭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림질된 빨간 잉크로 인쇄된 U.S $5 지폐 by choyoungk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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