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의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경우 무조건 전체 금액의 1/2을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 지는 반면,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산그룹사옥과 밀리오레 by kiyong2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7월 28일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채무자의 급여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달리 함으로서 어느정도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급여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할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무조건 1/2을 분류하지 않고변경된 압류금지의 범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민사집행법상 아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상압류금지급여채권

1.법령에규정된부양료및유족부조료
2.채무자가구호사업이나제3자의도움으로계속받는수입
3.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그밖에이와비슷한성질을가진
급여채권의2분의1에해당하는금액.


다만,2005.7.28.개정민사집행법의시행으로채무자의급여채권중압류금지금액은다음과같다.

1.월급여가120만원이하인경우에는전액압류할수없다.

2.월급여가120만원을초과하고240만원까지는120만원을제외한나머지금액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

3.월급여가240만원을초과하고600만원까지는월급여의1/2을초과하는금액을압류할수있음.

4.월급여가600만원을넘는경우에는“300만원+[{(급여/2)-300만원}/2]”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압류할수있음

채무자가여러직장을다니는경우에는모든급여를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함.

【계산식】
◦120만원이하:압류가능금액=0원
◦120만원초과∼240만원이하: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240만원초과∼600만원이하: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초과: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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