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종합금융정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
1. 연금저축ᆞ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연1,5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저축ᆞ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이 연1,500만원 이하일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5.5%~3.3%)로 분리과세 된다. 연금수령액이 연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연16.5%)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급소득세는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55세~69세의 경우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일 경우 3.3%이다. 2. 연금계좌에 납부되어 있는 재원별 연금수령 시 세제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은 연금수령 신청 전 과세제외금액 신청을 하여야 과세되지 않는..
2024. 3. 12. 14:4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