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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부당한 위탁취소(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하도급법] 부당한 위탁취소(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1. 부당한 위탁취소 (1)개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①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②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③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포함된다. 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
2022. 5.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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