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 어떠한 방법의 흡연행위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 현실화된 이야기이다. 물론 흡연자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일 것이고, 대다수의 금연자에게는 오랜 숙원이 현실화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바로 버지니아 주에서 모든 종류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면적인 금연 조치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데,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금연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담배의 제조 판매가 금지되는 법안이 입법청원된 사실까지 있었던 사실이 있다
.

바로필자가 일전에 포스팅한 바 있는 <담배 제조 매매금지 관련법 강력 추천>이라는 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 법률안은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 소비자시민의모임 김재옥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대영 사무총장 등이 국회에 입법청원한 법률안으로 그 입법 청원서의 내용은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담배 제조 및 매매의 금지는공포일로부터 10년 뒤로 미루고 금연 치료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이다
.

이러한 법이 입법이 되고 현실화 된다면 미국의 버지니아주보다 더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될 것인데 국회에서 아직까지 입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낱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하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