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업무보고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임.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2조원 이상인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돌ㄹ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기업의 투자의욕고취 및 경제 활성화 도모 효과 예상
2.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 개별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게 한 기존공시제도와 달리 이해관계인이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의 경우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 엄중 제재
3.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
·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
·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현행 100%)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
4.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 폐지
·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하여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5. 동의명령제도 도입
·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동의 하에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한미 FTA 합의 사항)
·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조회(30일 이상) 및 부처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을 확정
·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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