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서식은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이며, 실무해설을 상세히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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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의 표지를 작성합니다. 표지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실무상 표지의 작성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 ○ ○
채 무 자 주식회사 ○○○○
『해설』
1.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 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 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법원내 은행과 우체국에서 송달료의 납부와 수입인지를 구입 후 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에 첩부하고 송달료납부 영수증은 첨부토록 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인 지 대: 원정
송 달 료: 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해설』
1.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표시한다. 채권자를 먼저 기재하며, 자연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2. 채무자가 우편물(가압류결정문)을 받을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는 채무자가 실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송달주소를 표기합니다.
3. 실무 편의상 채권자․채무자의 우편번호 및 채권자의 연락처를 표기합니다.
4. 유체동산가압류는 채권가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제3채무자의 표시 및 소관부서 등을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채무자의 주소를 기입하는 경우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 할 대상의 표시(압류장소 및 목적물)는 신청서상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 ○ ○ (우편번호: )
서울시 ○○구 ○○동 ○○-○ ☎(02) -
대표이사 ○ ○ ○
채 무 자 주식회사 ○○○○
서울시 ○○구 ○○동 ○○-○
대표이사 ○ ○ ○기
(송달주소: 서울시 ○○구 ○○동 ○-○) (우편번호: )
『해설』
피보전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가령 A가 B로부터 500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 청구채권의 표시는 「금 5,000,000원(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의 청구채권)」등과 같이 합니다. 단 청구채권의 표시 방법에는 여러 종류의 표시 방법이 있으나 아래 표시와 같이 하면 실무상 무난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의 청구채권)
『해설』
1. 채권자(신청인)가 법원에 결정을 바라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실무상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시 일반적인 신청취지가 아래와 같이 정형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무난합니다.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해설』
1. 가압류 '신청이유'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이유 말미에 담보의 제공을 지급보증위탁계약(서울보증보험)체결문서(증권)로 대체할 것을 명시합니다. 이를 간과 시 보험보증증권의 대체 없이 현금공탁 명령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3. 실무상 유체동산의 경우는 채권가압류나 부동산가압류와는 달리 보증보험증권의 대체가 까다로운 점에 주의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는 채무자와 가족에 대한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이유
1. 채무자는 200○. . .면직물 원단 및 의류 등을 판매하는 채권자로부터 금○○○원어치의 면직물 원단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200○. . .까지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기일을 어기고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금일에 이르기까지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부득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원의 물품대금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타인의 약속어음을 빌려쓰는 등으로 다른 채권자에게도 많은 채무를 지고 있고,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팔다 남은 ○○ 등의 상품이 조금 남아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마저 지금 곧 가압류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처분 및 은닉할 우려가 있고,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3. 본건 가압류 손해담보조로 제공할 공탁금은 서울보증보험(주)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1.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토록 합니다.
2. 보증보험증권의 교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 2개사가 있었으나 두 보험사의 합병(통합)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만이 본 업무(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한 담보의 제공)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공탁기준:청구금액의 4/5[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 선 담보 불가능.
『해설』
1.
'소명방법'은 가압류신청 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말합니다. 가령 채권원인 증서로 1)매매계약서, 2)차용증, 3)영수증, 4)지불각서, 5)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2. 입증자료의 첨부 시 원본을 제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원본 제출은 지양하고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합니다.
소명방법
1. 소 갑제1호증
현금보관증 1 통
1. 소 갑제2호증
내용증명우편 1 통
『해설』
1.
'첨부서류'는 소명방법과는 다르게 원인증서 이외의 관련서류를 말합니다. 가령 1)위임장, 2)법인등기부등본, 3)보증보험증권(담보의 제공) 등의
경우입니다.
2. 반드시 소명방법과 첨부서류를 구분하여 표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무상 구분하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1. 송달료 납부서 1 통
1. 위임장 1
통
『해설』
《실무상 접수방법》
1. 가압류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의 기준은 가압류 대상자(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입니다.
3. 단, 어음이나 수표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지급지, 선원에 대해서는 선적소재지 등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담보명령이 있은 후, 보증보험증권의 교부는 인근 서울보증보험 영업소(본점/지점/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습니다. 증권의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지급과 신청서 사본(당사자, 청구금액이 나타나는 부분이면 족함), 도장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단,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증권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따른 빠른 업무의 진행을 위한 편의상 제출함).
과거 가압류신청서를 제출 시 先 공탁을 하거나 또는 後 공탁(가압류신청후 법원의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라는 명령 후 공탁을 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었으나 2003년 10월 20일부터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는 先공탁이 불허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후 `현금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가압류신청서 접수 시 법원 내 은행과 우체국에서 송달료의 납부와 수입인지를 구입후 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에 첩부하고 송달료납부 영수증은 첨부토록 합니다.
《실무상 결정문 회수방법》
1. 보통은 결정문의 송달 전에 법원에서는 해당 결정문을 법원에서 편의상 신청인이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신청 시 결정문의 송달을 신청하였거나 일정기간 동안 결정문을 수령하여 가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결정문을 송달하여 줍니다.
2.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 받는 해당 영업소에 결정문의 수령을 부탁하며 필요시 신청인(채권자)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도 일정액의 실비(우편요금)를 부담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의 모든 해당 영업소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200○ .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 ○
서울시 ○○구 ○○동 ○○-○
대표이사 ○ ○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해설』
1.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제출 시
'가압류신청진술서(법원 소정양식)'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3년 10월 20일부터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 03-4) 제3조의 규정에 의거,`유체동산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부수: 채무자 수 만큼 / 우표: 송달료1회분×3×채무자 수(가압류신청진술서에 첨부)
-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2. 가압류신청진술서에서 묻는 항목에 대하여, 사실대로 표시하여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 . . .
채권자(대리인)(날인 또는 서명)
◇다 음◇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나.항을 "예"로 대답한 경우]
①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해설』
`영수증`은,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후 향후 결정문을 수령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합니다. 본 영수증은 가압류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 수령시의 향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상 가압류신청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 수 증
『해설』
실무상 수령서식 名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부.
위 서류를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0○ .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 ○
서울시 ○○구 ○○동 ○○-○
대표이사 ○ ○ ○
『해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본인의 승낙 하에 아래와 같이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 ○ ○ (주번: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 다 음 -
채권자 ㈜○○○와 채무자 ○○○, 제3채무자 간의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행위 및 결정문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
20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 ○
서울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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