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도 67 판결 배임성립]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변제 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시 및 판결을 하고있다.


, 저당권설정자에게 보관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판99도3338,대판98도4022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에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판례의 배임죄판결을 본 사안에 적용한다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물인 자동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고 저당권자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명확히 근저당설정일자 및 당사자가 기록이 되어있고 물권법상의 근저당이므로 타인에게 매매가 되었다하더라고 그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처분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으므로 경매를 진행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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