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급증하여 국제경쟁력 잠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기술유출 사건 대부분이 첨단산업, 정밀공업 또는 고도장치산업의 핵심기술들로서 현실적 피해는 물론 잠재적 피해는 상상을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주요 유출 사건만 봐도 첨단 철강제조기술을 비롯해서 조선관련 설계도면, LNG부품기술, 신차개발기술 등 모두가 핵심적 생산기술들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또한 관련 산업의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합니다.
정부는 2007년 8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전자분야 4개 기술, 철강분야 6개 기술, 조선분야 7개 기술, 원자력분야 4개 기술, 정보통신분야 6개 기술, 우주분야 5개 기술 등 총 40개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Ⅱ. 기술유출 보호 방안
ⅰ. 기술유출 상황
1998년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적발한 산업스파이 사건만 해도 6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방치되었을 경우 피해액은 58조 2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2004년부터 유출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 유출 사실을 외부에 공개를 꺼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출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기술유출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이 가장 많았고, 미국, 대만, 일본으로도 또한 빈번했습니다. 한편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을 합법적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만 취득하고 합병은 취소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산업스파이 적발빈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휴대폰, 모니터 등 IT분야의 기술 유출사례가 많았습니다.
기술유출범죄의 약 80%가 기업 내부관련자, 특히 전직직원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경우 당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해 죄책감 없이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기록장치의 소형화로 인한 정보수록이 용이한점 및 이메일이나 복사를 통해 쉽게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유출의 예방과 적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그 침해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는 독립적으로 개발한 취득, 역설계, 영업비밀 보유자의 허가를 얻은 취득, 공개사용 또는 전시물에 대한 관찰을 통한 취득, 공개된 출판물을 통한 영업비밀의 취득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구체적 침해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이 경우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2.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한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 취득후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에 대해 그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그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ⅲ.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2007년 4월28일부터 시행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산업기술 보호범위를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등으로 확대하고(법 제3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법 제7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지침 제정,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상기술을 통보받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법 제9조).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에 매각하거나 이전등의 방법으로 해외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기관 및 업체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 제11조).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처벌로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에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할 수 있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 연구원, 학생포함),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해외이전 승인/사전검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산업기술의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산업기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 제34조).
ⅳ.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대응
민사적 대응 방법으로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에 대해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형사적 대응 방법으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산업기술의 침해에 대한 처벌,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형법 제127조),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특별배임(상법 제622조), 공무상 비밀침해(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Ⅲ. 맺으며
정부는 첨단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2004년 7월 개정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벌금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수죄 및 예비음모죄가 신설되었고, 친고죄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하여 국내업계에서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내기업이 해외로 갈 때만 규제를 가하는 불편등한 법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로의 산업기술 유출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기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이 소홀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기업도 고용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국제특허를 통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 (0) | 2008.02.20 |
---|---|
채무자가 근저당된 차량을 매매시 적용 할 수 있는 판례 및 풀이 (0) | 2008.02.20 |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허실 (0) | 2008.02.20 |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0) | 2008.02.20 |
비밀유지약정서 (0) | 2008.02.2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