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명칭이 '계약서'로 고정된 것은 아니므로 계약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피용자 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해설] 피용자는 근로제공의 의무 외에도 근로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술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부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밀사항의 누출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정기적으로 또는 직책이나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특별한 기밀사항을 취급하게 되는 때마다 체결하여 근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서는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또는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 외에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들을 주지시키고 이를 누설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유지의무를 취업규칙 이외에 귀사의 단체협약에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영업비밀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을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비밀의 범위) 본 계약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3. 인사, 조직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4. 기타 갑의 정보 중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영업 또는 경영상의 정보
[해설]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부의 사람 밖에는 모르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 혹은 정보로서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비밀로 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이며, 구체적으로는 영업상·경영상의 제반 사항 즉 판로·신용관계·고객관계·기술상의 비결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통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은 사용자가 비밀유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 등과 관련된 비밀이라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공표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사용자가 침해받을 이익보다 더 클 경우에는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영업비밀 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동법 제2조 제2호),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 대상은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공개 및 누설 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복사 및 유출 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부정적 사용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갑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퇴직시의 조치) 을은 퇴직 시 을이 관리하는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협조의무) 을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이후에도 갑이 을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기타 법적권리화 및 권리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명세서, 설계서 등 필요한 제반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겸직 금지) 을은 고용기간 중 갑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고문, 자문위원회 위원,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업체에 협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전직 금지) 을은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갑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 )년간 갑의 영업비밀이 속하는 사항과 관련된 동종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비밀침해행위가 특별히 범죄를 구성하거나 사용자와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까지 비밀유지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근로자의 동종취업을 무한대로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을 부당히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10.29. 98나3594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9.13 선고 94나36386 판결). 따라서 관련업종의 기술발달의 속도 및 해당 근로자가 보유한 비밀의 정도에 맞추어 합리적인 전직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의무위반시의 책임)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민법, 형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그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밀유지약정은 특히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실손해액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만일 손해의 발생과는 상관없이 비밀을 침해한 것만으로 일정금액을 위약벌로 배상하게 하고 싶다면 그러한 의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실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설]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외에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관련규정을 정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한다.
[해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에 대한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이외에 다른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관할을 합의하는 방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특정한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설] 한편 중재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재는 그 결과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설] 이에 반해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조리에 맞게 타협하는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이고,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뿐만 아니라 간이·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정의 결과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특약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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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어떠한 사항에 관해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가 없다면 법률의 규정이나 거래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약정을 하였다면 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해설]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쌍방이 1통씩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계약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 (갑)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피용자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해설] 회사의 경우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의 이름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의 형식을 갖추어야 회사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만약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홍길동 (인)' 또는 '대표이사 홍길동 (인)'의 형식으로 서명날인 한다면 이는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당사자의 표시는 가능하면 자필로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을 때도 막도장(일반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만약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손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많아서 한 장이 넘어가는 경우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간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간인은 당사자 쌍방은 물론 입회인이나 중개인, 보조인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날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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