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
1.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피압류채권)를 그 채권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대신 그 금액만큼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대신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2.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목적인 돈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 이를 수령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추심의 권한)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하며,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는 전부명령과 구별됩니다.
3.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선택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안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미 압류․가압류가 여러 채권자로부터 이루어져 경합하는 경우 등)에는 추심명령이 유리합니다.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마저도 소멸하게 되어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시 집행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독점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압류 이전의 채무자에 대한 각종 항변사유(취소, 해제, 상계 등)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사유(상계, 변제 등)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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