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연1,5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20241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이 연1,500만원 이하일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5.5%~3.3%)로 분리과세 된다.

연금수령액이 연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급소득세는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55~69세의 경우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일 경우 3.3%이다.

 

2. 연금계좌에 납부되어 있는 재원별 연금수령 시 세제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은 연금수령 신청 전 과세제외금액 신청을 하여야 과세되지 않는다.

 

(2) 퇴직금

퇴직금을 IRP 계죄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60%이다.

연금 수령연차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경감되며, 11년차부터는 40%가 경감된다.

 

(3)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1,500만원 이하일 경우 5.5%~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수령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선택할 수 있다.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소득공제가 된 것은 2002년부터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2년 이전 국민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따라서 2001년 불입액까지는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2002년 이후 불입액만 과세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에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기본 연금소득 공제(연 최대 900만 원)와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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