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연급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이다.

 

2.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이다.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며, 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에는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된다.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일 경우(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된다.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는 사망자와의 신분관계만 있으면 부양가족연금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와 이미 다른 연금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부양가족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요건 및 금액

지급대상 요건 부양가족연금액
(2023년 기준)
배우자
(
사실혼 포함)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283,380
자녀
(
배우자의 자녀 포함)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188.870/1인당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188,870/1인당

 

3. 부양가족연금대상 제외 사유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사망
  • 다른 연금수급권자의 부양가족대상으로 산정된 때
  • 배우자와의 이혼
  • 자녀가 다른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
  •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상태 종료
  • 자녀가 18세가 된 때(장애2급 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연금수급자가 된 때
  • 장애 2급 이상인 사유로 부양가족대상이 된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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