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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개념 및 공ᆞ사법의 구별
1. 법률관계의 개념 법령 혹은 법률행위에 의해 인간 간에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법률관계이다. 근거가 된 법령 혹은 법률행위가 사법적인 경우 사법관계가 성립하고, 공법적인 경우 공법관계가 성립한다. 예컨대 집을 사기 위해 건물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양자 간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와 인도 받을 의무,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지급받을 의무의 사법관계가 성립하며, 공무원으로 임명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권한)을 갖게 된다. 공법관계는 행정법(헌법에 의해 직접 발생할 수도 있으나, 헌법적 내용은 주로 다시 행정법에 의해 실현된다)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공법관계는 행정법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2. 공ᆞ사법의 구별 (1) 공ᆞ사법의 구별근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출현은 일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
2024. 4. 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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