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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판단기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의 판단기준 ‐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 원칙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
2022. 5.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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