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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제공 방법과 담보제공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주체
주식 담보제공 방법과 담보제공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주체 1. 주식 담보제공 방법 (1) 약식질과 등록질 주식 담보제공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질권의 설정은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약식질(상법 제338조)과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 그리고 주주명부에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덧붙여 쓰고 해당주권에 질권자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등록질(상법 제340조)로 구분됩니다. 상법 제338조 (주식의 입질)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
2020. 10.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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