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원의 민사재판에서는조정을 통하여 해결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판사가 사건 당사자들간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각당사자간에 조금씩 양보하여합의로 사건의 해결을 기하는 것이다.
판결의 경우에는 당사자중 1명이 항상 판결에 불복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하여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 상고 등 법이정한 모든 불복절차를 총 동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필요한 상소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사건 해결 방법임은 틀림 없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전혀 조정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러한 조정 권유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거나 특히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난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에 대한 상당히 좋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약간 변질되어 할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심지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법원 안밖에서는 조정으로 사건을 많이 해결한 재판장은 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말들을 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무리한 조정의 권유와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산술적으로 또는 상식선에서 누가 얼마를 양보한다고 하니 당신이 얼마를 양보하라는 식의 막무가내 조정이 자행되고 있는 부작용이다.
예를 들면 판사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각 당사자의 시시비비를 따져서 그에 걸맞게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을 더 지우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관대하고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의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마침내 판결이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며, 판사는 괜히 재판에 개인의 감정이 작용했다던지 하는 패소한 당사자의 불신을 직격탄으로 맞게 되는 것이다.
재판장이 진정으로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각 당사자보다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진지한 사건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분쟁을 더 키우고 사법 불신만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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