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법위반 업체’ 발디딜 곳 없앤다


-벌점제 도입,명단공개 등 ‘상습법위반업체 제재강화 방안’ 시행-


1. 개요 및 추진배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령 및 고시개정 등의 절차를 마치는대로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임

ㅇ 경기장에서 반칙을 일삼는 선수는 레드카드로 퇴장시키듯이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일벌백계하여 법을 착실히 준수하는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반복적 법위반업체에 대하여 조치를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소관법률별로 제도의 내용이 상이하여 제도운영이 복잡하고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부족

ㅇ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2007년말 기준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수가 209개(경고 이상의 경우는 814개)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습법위반업체 관련 제도운영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별첨1 참고]

가. 적용대상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중에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 4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법위반건수에 따른 가중내용(영업정지 및 과태료가중 등)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약관법 및 할부거래법은 가중대상이 되는 과징금, 고발, 공표명령제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이하에서는 법령별 개선방안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법 등’으로 통합하여 설명

나. 상습법위반업체’의 개념 정립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공정거래법 등: 5점, 하도급법: 2점) 이상 사업자

조치수준별 벌점 : 서면경고 0.25,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ㅇ 벌점제도를 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과거 법위반 횟수’뿐만 아니라 ‘위반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법위반업체인지 여부를 판단

* 하도급법의 경우 다양한 벌점감점제도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적정한 관리대상 업체수를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등과는 달리 기준점수를 2점으로 설정

□ 상습법위반업체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에게는 법위반으로 인한 추가조치시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통보 (가중은 4회차 조치부터 적용)

다.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가중조치 내용

<과징금 가중>

습법위반업체가 추가 조치를 받을 경우 4회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기본과징금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

[단, 최종 법위반이 ‘경고’에 해당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

ㅇ 공정거래법 등

3회 위반하고 벌점 5점 이상인 경우, 4회 조치시: 20% 가중

4회 위반하고 벌점 7점 이상인 경우, 5회 조치시: 40% 가중

5회 위반하고 벌점 9점 이상인 경우, 6회 조치시: 50% 가중

ㅇ 하도급법

3회 위반하고 벌점 2점 이상인 경우, 4회 조치시: 20% 가중

4회 위반하고 벌점 3점 이상인 경우, 5회 조치시: 40% 가중

5회 위반하고 벌점 4 이상인 경우, 6회 조치시: 50% 가중

<고발 및 명단공개>

과거 3년간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공정거래법 10점, 하도급법 5점)인 경우, 5회 위반부터 고발원칙

가중조치를 받은 상습법위반업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별명단 공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하도급법)>

□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요청


3. 기대 효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하도급 공정거래협약(TCP) 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조사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것임

□ 그러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경쟁을 해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 없음

□ 이번에 마련된 “상습법위반업체 제재강화방안”이 시행되면 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향후 추진 일정

□ 관련법령, 과징금고시, 고발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 [별첨2 참고]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과징금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



<첨부 1>



상습법위반업체 관련 현행 규정 및 개선안 비교


1.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구분

현행

개선안

상습법위반업체의 개념

규정 없음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5점 이상 사업자

과징금

부과여부

규정 없음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로 조치를 받는 경우, 4회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단, 최종 법위반이 ‘경고’에 해당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

과징금

가중여부

심사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씩 가중

(최고 50%까지 가중가능)

☞과징금 고시 Ⅳ.2.나.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로 조치를 받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

․과거 3년간* 3회 위반하고 벌점 5점 이상, 4회 법위반시: 20% 가중

․과거 3년간 4회 위반하고 벌점 7점 이상, 5회 법위반시: 40% 가중

․과거 3년간 5회 위반하고 벌점 9점 이상, 6회 법위반시: 50% 가중

고발여부

행위유형별로 위반내용과 정도를 점수화한 후 일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고발하는 것을 원칙

다만, 위반지침상의 점수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위반전력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고발 지침 제2조 제3항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5회 위반부터 고발원칙

*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중 뒤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 하도급법


현행

개선안

상습법위반업체의 개념

과거 3년간 경고이상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에서 선정하여 직권조사 또는 두레넷 통보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2점 이상인 사업자

과징금

부과여부

과거 3년간 3회 이상의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하도급과징금고시 Ⅲ.3.나.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로 조치를 받는 경우, 4회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단, 최종 법위반이 ‘경고’에 해당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

과징금

가중여부

규정 없음

☞하도급과징금고시 Ⅳ.1.나.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로 조치를 받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

․과거 3년간 3회 위반하고 벌점 2 이상, 4회 법위반시: 20% 가중

․과거 3년간 4회 위반하고 벌점 3 이상, 5회 법위반시: 40% 가중

․과거 3년간 5회 위반하고 벌점 4 이상, 6회 법위반시: 50% 가중

고발여부

과거 3년간 경고이상의 조치를 4회(시정명령 3회) 이상 받은 경우

☞공정화지침 Ⅲ.21.다.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5회 위반부터 고발원칙

입찰참가

제한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

과거 3년간 벌점 10점

(시정명령 2회 이상)

과거 3년간 벌점 15점

(시정명령 3회 이상)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 4

과거 3년간 누적벌점 10점 이상

과거 3년간 누적벌점 15점 이상


<첨부 2>


관련법령 및 고시 등 개정계획


1.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관련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 및 시행 (2008년 10월중 시행)

-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및 가중한도 상향조정


ㅇ 공정거래법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의 지침 개정 (2008년 10월 중 시행)

- 상습법위반업체 중 원칙적 고발대상 규정



2. 하도급법 관련


ㅇ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08. 9. 29. 시행)

-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가중근거 마련

- 입찰참가제한요청 및 영업정지요청 대상사업자 요건 보완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08. 9. 29. 시행)

-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및 가중한도 상향조정


ㅇ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지침 개정 (2008년 10월 중 시행)

- 상습법위반업체 중 원칙적 고발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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