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법위반 업체’ 발디딜 곳 없앤다
-벌점제 도입,명단공개 등 ‘상습법위반업체 제재강화 방안’ 시행-
1. 개요 및 추진배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령 및 고시개정 등의 절차를 마치는대로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임
ㅇ 경기장에서 반칙을 일삼는 선수는 레드카드로 퇴장시키듯이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일벌백계하여 법을 착실히 준수하는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반복적 법위반업체에 대하여 조치를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소관법률별로 제도의 내용이 상이하여 제도운영이 복잡하고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부족
ㅇ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2007년말 기준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수가 209개(경고 이상의 경우는 814개)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습법위반업체 관련 제도운영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별첨1 참고]
가. 적용대상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중에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 4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ㅇ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법위반건수에 따른 가중내용(영업정지 및 과태료가중 등)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ㅇ 약관법 및 할부거래법은 가중대상이 되는 과징금, 고발, 공표명령제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 이하에서는 법령별 개선방안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법 등’으로 통합하여 설명
나. ‘상습법위반업체’의 개념 정립
□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공정거래법 등: 5점, 하도급법: 2점) 이상인 사업자
ㅇ 조치수준별 벌점 : 서면경고 0.25,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ㅇ 벌점제도를 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과거 법위반 횟수’뿐만 아니라 ‘위반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법위반업체인지 여부를 판단
* 하도급법의 경우 다양한 벌점감점제도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적정한 관리대상 업체수를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등과는 달리 기준점수를 2점으로 설정
□ 상습법위반업체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에게는 법위반으로 인한 추가조치시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통보 (가중은 4회차 조치부터 적용)
다.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가중조치 내용
<과징금 가중>
□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 조치를 받을 경우 4회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 [단, 최종 법위반이 ‘경고’에 해당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
ㅇ 공정거래법 등
․3회 위반하고 벌점 5점 이상인 경우, 4회 조치시: 20% 가중 ․4회 위반하고 벌점 7점 이상인 경우, 5회 조치시: 40% 가중 ․5회 위반하고 벌점 9점 이상인 경우, 6회 조치시: 50% 가중
ㅇ 하도급법
․3회 위반하고 벌점 2점 이상인 경우, 4회 조치시: 20% 가중 ․4회 위반하고 벌점 3점 이상인 경우, 5회 조치시: 40% 가중 ․5회 위반하고 벌점 4점 이상인 경우, 6회 조치시: 50% 가중
<고발 및 명단공개>
□ 과거 3년간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공정거래법 10점, 하도급법 5점)인 경우, 5회 위반부터 고발원칙
□ 가중조치를 받은 상습법위반업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별명단 공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하도급법)>
□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요청
3. 기대 효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하도급 공정거래협약(TCP) 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조사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것임
□ 그러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경쟁을 해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 없음
□ 이번에 마련된 “상습법위반업체 제재강화방안”이 시행되면 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향후 추진 일정
□ 관련법령, 과징금고시, 고발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 [별첨2 참고]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과징금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 |
<첨부 1>
상습법위반업체 관련 현행 규정 및 개선안 비교
1.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구분 | 현행 | 개선안 |
상습법위반업체의 개념 | 규정 없음 |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5점 이상인 사업자 |
과징금 부과여부 | 규정 없음 |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로 조치를 받는 경우, 4회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단, 최종 법위반이 ‘경고’에 해당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 |
과징금 가중여부 | 심사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씩 가중 (최고 50%까지 가중가능)
☞과징금 고시 Ⅳ.2.나. |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로 조치를 받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
․과거 3년간* 3회 위반하고 벌점 5점 이상, 4회 법위반시: 20% 가중
․과거 3년간 4회 위반하고 벌점 7점 이상, 5회 법위반시: 40% 가중
․과거 3년간 5회 위반하고 벌점 9점 이상, 6회 법위반시: 50% 가중 |
고발여부 | 행위유형별로 위반내용과 정도를 점수화한 후 일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고발하는 것을 원칙
다만, 위반지침상의 점수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위반전력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고발 지침 제2조 제3항 |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5회 위반부터 고발원칙
|
*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중 뒤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 하도급법
현행 | 개선안 | |
상습법위반업체의 개념 | 과거 3년간 경고이상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에서 선정하여 직권조사 또는 두레넷 통보 |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2점 이상인 사업자 |
과징금 부과여부 | 과거 3년간 3회 이상의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하도급과징금고시 Ⅲ.3.나. |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로 조치를 받는 경우, 4회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단, 최종 법위반이 ‘경고’에 해당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 |
과징금 가중여부 | 규정 없음
☞하도급과징금고시 Ⅳ.1.나. |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로 조치를 받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
․과거 3년간 3회 위반하고 벌점 2점 이상, 4회 법위반시: 20% 가중
․과거 3년간 4회 위반하고 벌점 3점 이상, 5회 법위반시: 40% 가중
․과거 3년간 5회 위반하고 벌점 4점 이상, 6회 법위반시: 50% 가중 |
고발여부 | 과거 3년간 경고이상의 조치를 4회(시정명령 3회) 이상 받은 경우
☞공정화지침 Ⅲ.21.다. |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5회 위반부터 고발원칙 |
입찰참가 제한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벌점 10점 (시정명령 2회 이상)
과거 3년간 벌점 15점 (시정명령 3회 이상)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 4 | 과거 3년간 누적벌점 10점 이상
과거 3년간 누적벌점 15점 이상
|
<첨부 2>
관련법령 및 고시 등 개정계획
1.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관련
ㅇ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 및 시행 (2008년 10월중 시행)
-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및 가중한도 상향조정
ㅇ 공정거래법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의 지침 개정 (2008년 10월 중 시행)
- 상습법위반업체 중 원칙적 고발대상 규정
2. 하도급법 관련
ㅇ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008. 9. 29. 시행)
-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가중근거 마련
- 입찰참가제한요청 및 영업정지요청 대상사업자 요건 보완
ㅇ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08. 9. 29. 시행)
-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및 가중한도 상향조정
ㅇ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지침 개정 (2008년 10월 중 시행)
- 상습법위반업체 중 원칙적 고발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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