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 답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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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9. 23
기 획 재 정 부
1.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ㅇ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05년 기준) >
구 분 | 한국 | 미국 | 일본 | OECD 평균 |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 12.8 | 11.4 | 9.7 | 5.6 |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 3.7 | 3.1 | 2.7 | 2.0 |
*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07년 기준
ㅇ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교 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음
-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ㅇ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07년 기준, %) >
총소득 구분 | 전체 | 0.4억 이하 | 0.4~0.6억 | 0.6~1억 | 1~3억 | 3~5억 | 5억 초과 |
인원점유비 | 100 | 34.75 | 9.67 | 15.92 | 27.08 | 5.84 | 6.74 |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 5.27 | 46.23 | 15.60 | 9.86 | 5.53 | 2.87 | 1.27 |
* ‘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ㅇ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ㅇ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 (예)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09년 기준으로 ‘04년 대비 313% 증가
(‘04년 0.77조원→’09년 2.4조원)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
ㅇ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 극소수 납세자(전체 세대의 2%)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며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도 맞지 않음
ㅇ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
* 재산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OECD 한국경제 보고서, ‘07.6)
*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통합이 바람직(한국재정학회 정책세미나, ‘08.1, 8월)
ㅇ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 IMF의 권고(IMF 조세개혁 Workshop, ‘08.5월)
․재산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단일세율로 지방세 과세가 바람직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부세의 시가 과세는 불가능
ㅇ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
2.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 |
□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할 필요
ㅇ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충분하고, 이를 다시 재산과세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함
□ 고령자는 대체로 장기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소득요건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음
ㅇ 1세대 1주택 고령자 인원은 4만세대이고,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임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될 세목으로서 재산과세에 소득요건을 둘 경우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3. 부동산 교부세 시․군․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 |
□ 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ㅇ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되 폐지되는 종부세 일부는 재산세로 흡수 추진
ㅇ 통합되는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검토
□ 작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사항
ㅇ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필요
4. 공정시장가액의 개념 |
□ 보유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결정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 발생
□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고려하여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을 도입할 필요
* 공정시장가액 개념 :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
5.“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정책방향과 배치 |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ㅇ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
□ 현행 종부세는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조세부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세제
ㅇ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과도한 고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6. 주택가격 불안요인 |
□ 주택가격은 주택 수급문제와 교육여건 등에 의해 복합적결정되는 사항
ㅇ 주택 수급문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
* ‘08.9.19 국토부에서 중산․서민층 주택 공급 확대정책 발표
ㅇ 2010년부터 서울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군제가 폐지될 예정
□ 지난 9.2일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등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에도 주택가격 불안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참고 | 서민중산층 주택공급 방안(08.9.19 국토해양부) |
1. 주택공급 정책방향
① 향후 10년간(’09~’18) 500만호 건설(외곽보다 도심․도시근교 중심)
②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고 보금자리 주택단지 총 150만호 공급
③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환경 친화적․미래지향적으로 조성
2.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09~’18)
◈ (총량) 주택수요(연평균 50만호 수요)의 충족을 위해 향후 10년간(’09~18) 총 500만호를 공급 |
① (지역별) 수도권 300만호(60%), 지방 200만호*(40%) 공급
* 지방은 미분양 추이 등을 감안하여 수요범위내에서 공급
② (유형별) 자가율 제고와 교체수요를 위해 분양주택 410만호(82%), 소득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90만호(18%) 건설
③ (규모별) 서민을 위한 중소형(85㎡이하) 주택 300만호(60%), 중산층 이상을 위한 중대형 주택 200만호 공급(40%)
3.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 (보금자리 주택) ①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②도심이나 GB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③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④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 |
① ’18년까지 건설할 중소형(85㎡이하) 주택 300만호 중 50%인 150만호를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 건설
②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절차 간소화
*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기간 단축(3년 → 1년6개월)
③ 주택공급 방식 : 사전예약제
(공급대상) 무주택 서민, 근로자, 신혼부부(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청약방식)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
(공급가격․자금지원) 주택구입 비용(대출상환액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지원 등 주택금융지원 확대
7. 주택 과세기준금액 인상시 LTV, DTI 정책의 변화 |
□ LTV, DTI 기준금액 상향 여부는 금융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ㅇ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8.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 |
□ 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음
□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음
ㅇ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07년 기준, %) >
총소득 구분 | 전체 | 0.4억 이하 | 0.4~0.6억 | 0.6~1억 | 1~3억 | 3~5억 | 5억 초과 |
인원점유비 | 100 | 34.75 | 9.67 | 15.92 | 27.08 | 5.84 | 6.74 |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 5.27 | 46.23 | 15.60 | 9.86 | 5.53 | 2.87 | 1.27 |
* ‘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9.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 |
□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과세인원 감소비율이 강남 3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보다 낮음
ㅇ 강남 3구는 44%인 반면, 서울 전체, 경기, 인천은 각각 54%, 67%, 75% 수준
<지역별 과세대상인원 변동(’08년 기준) >
(단위 : 만세대, %)
구분 | 지 역 | 과세기준금액 | 증감현황 | 증감율 | |
6억원 | 9억원 | ||||
전 국 | 합 계 | 38.7 | 16.1 | △22.6 | △58.3% |
수도권 | 소 계 | 36.1 | 15.2 | △20.9 | △57.8% |
서 울 | 25.0 | 11.6 | △13.4 | △53.6% | |
강남3구 | 13.6 | 7.7 | △6.0 | △43.7% | |
경 기 | 10.4 | 3.4 | △7.0 | △67.1% | |
인 천 | 0.6 | 0.15 | △0.45 | △74.7% |
10.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 |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
ㅇ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됨
ㅇ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
□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
□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조치
□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금년 세제개편시 소득세율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
11.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 |
□ 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12.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 |
□ 주택 과세기준금액 상향으로 과세인원이 대폭 감소*하나 이는 종부세가 도입되었던 2005년 종부세 제정당시 기준으로 복귀**하는 것임
* 38.7만세대⇒16.1만세대(‘08 기준)
** 8.31조치에 의해 2006년부터 6억기준 적용(‘05.8.31)
□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ㅇ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방향
13.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대기업에만 혜택 |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
ㅇ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ㅇ 현행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유지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수준
* (예)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09년 기준으로 ‘04년 대비 313% 증가
(‘04년 0.77조원억원→’09년 2.4조원)
< 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보유세 전망(단위 : 억원) >
구 분 | ’04 | ’07 | ’08 | ’09 | ’10 | ’15 |
재산세 | 7,676 (종토세) | 9,619 | 13,198 | 14,782 | 16,466 | 26,757 |
종부세 | 6,013 | 8,253 | 9,244 | 10,296 | 16,732 | |
합계 | 15,632 | 21,451 | 24,026 | 26,762 | 43,489 | |
’04년 보유세 대비 | 204% | 280% | 313% | 349%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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