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9.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ㅇ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동안의 법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 강화
ㅇ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
ㅇ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
ㅇ 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만·분쟁의 해결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협력하도록 함
ㅇ (기대효과) 판매자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감소시키고, 분쟁 발생시 중개자의 적극적 해결 노력을 유도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규정 삭제
ㅇ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
ㅇ (기대효과) 모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원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
과태료 부과권 등 총 8개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
ㅇ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에 일부 사무를 이양
*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 통신판매업 신고·폐지 수리업무, 신고사항 직권말소업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의뢰 업무 등
ㅇ (기대효과) 사업장이 소재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 도모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광고(스팸)에 대한 규제의 일원화
ㅇ 현재 전상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스팸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로 일원화하는 한편,
- 공정위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억제하기 위해 방통위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기대효과) 통신판매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가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그 동안의 혼선이 방지되고,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 강화됨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사기성 사이트,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로부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 (기대효과) 사기성 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사업자의 신원확보가 보다 용이해짐
거래기록의 보존 관련 개인정보 예시 수정
ㅇ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ㅇ (기대효과) 동 조항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사업자들이 동조항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
영업정지 요건 추가
ㅇ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
* 현행법상 영업정지는 ①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②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능
ㅇ (기대효과) 1차적인 법 위반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짐
〈향후 일정〉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9.18. ~ 10.7.)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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