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자) 파기환송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06다46278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여부(소극)◇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할 때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006다50338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법원의 석명의무 범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환경오염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고 원심도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한 바 없는 상태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서 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6863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 유무(적극)◇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이러한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7다74683 신용장대금 (가) 상고기각
◇1.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음행위의 준거법과 환어음인수의 방식 2.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 통지와 관련된 어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제사법 제53조 제1항 전문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의하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 방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어음법도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음법 제25조 제1항은 “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는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이를 인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환어음의 인수가 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어음법 제29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 또는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하였음에도 소지인 등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어음에 기재된 말소 전의 인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만일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07다90982 매매대금 (카) 파기환송
◇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8다15278 손해배상(자) (차) 상고기각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08다27356 손해배상(기)등 (나) 파기환송
◇하나의 하자가 사업주체와 보증회사 사이에 체결된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책임기간 1년, 2년 또는 3년에 해당하는 각 공사별 하자’와 ‘하자보수책임기간 5년 또는 10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상호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주체와 보증회사가 보증기간이나 보증 대상을 특정하여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 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형 사 |
2005도400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바) 파기환송
◇문화관광부의 2002. 2. 9.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의 취지 ◇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문화관광부의 2002. 2. 9.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종전의 1999. 10. 25. 자 고시와는 달리 제3조 가.항에서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신설 취지는, 주로 상품권 등을 경품의 종류로 추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탈법행위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 이전에 이미 ‘18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시가 20,000원 이하의 경품 지급은 당연히 허용되었다)은, 당초 등급분류 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제공 가능한 경품의 종류에 포함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된다(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려면 이 사건 고시 이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게임물에 경품지급기능을 갖추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것이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도78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상고기각
◇상품표지가 되기 위한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이 보호하는 상품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당해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 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2004년 9월경) 당시‘’표장은 피해자 회사의 등산화, 등산용품 등의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8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바) 상고기각
◇이미 무기징역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 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6도8721 강제집행면탈 (사) 상고기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의 범위 및 가압류집행해제 신청행위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 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2007도67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①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피고인 ②는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7도7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아) 파기환송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적용범위, 2. 후원회에 기부한 후원금을 국회의원이 직접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한정적극), 3.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정적극)◇
1.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과 아울러 정치자금법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제6장의 기부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제1장부터 제5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절차와 한도에 따른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특히 같은 법 제32조는 비록 정치자금의 수수가 위 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 법조항이 정하는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직선거,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 공법인 등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및 그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로서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에 그 존립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독립된 제3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액은 원래 기부자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기부자로부터 직접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을 수수하면서 후원회를 통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때,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로서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회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바로 후원금을 수수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
2008도1724 방송법위반 (아) 파기환송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내용 ◇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 또는 위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하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수신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단순히 기술적으로 방송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일반의 관념으로 볼 때 그 행위자가 수신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수신자의 영역으로 방송신호를 송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신자의 의사를 대행하거나 수신자들을 대표하여 방송의 수신 및 송신 행위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인인 피고인들이 아파트에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TV방송을 수신하도록 한 것은 방송의 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도24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바) 파기환송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면, 주거침입강간미수에 의한 성폭법 위반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주거침입강간미수에 의한 성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5조 제2항을 적용하여 미수감경을 할 수 있어 법원의 감경 여부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강간미수에 의한 성폭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8도5178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후보자비방죄 등에서 대상자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특 별 |
2006두2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환율조정계정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인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환율조정계정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자금차입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잔존 회수․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익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 일종의 가공자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영업양도에서의 양도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2006두7577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사) 일부 파기환송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 등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한정 적극)◇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39조, 제48조, 제83조 제2항, 제84 내지 제87조, 제8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구 광산보안법(2007. 1. 3. 법률 제8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2호, 제7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는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과 관련된 후속 절차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산상․환경상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나 건축물 등을 보유하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로서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06두880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2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판단 방법◇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주어 2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총공사를 이루는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도급단위별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6두115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계과세에서 그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법인세법상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과세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의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점, 구 소득세법의 관계 규정과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표준소득률은 계속적․반복적 성격의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인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모두 반영한 평균소득률이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법인세 추계과세를 하면서 사업수입금액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게 되면 영업외수익이 이중으로 반영되는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포함하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소득세법에서의 추계과세방법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적법한 추계과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08두6981, 6998(병합)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사위 등에 의한 요양급여비 환수에서의 입증책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후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07후4649 거절결정(상) (다) 상고기각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지만, 부가기간지정이 제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부가기간지정의 효력(소극)◇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소기간의 연장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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