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약정서


사용자 __________(이하 ""이라 한다)() 피용자 ___________(이하 ""이라 한다)는 갑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영업비밀에 대한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갑과 을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영업비밀의 범위) 본 계약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3. 인사, 조직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4. 기타 갑의 정보 중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영업 또는 경영상의 정보


3 (공개 및 누설 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복사 및 유출 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정적 사용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갑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퇴직시의 조치) 을은 퇴직 시 을이 관리하는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여서는 안된다.


7 (협조의무) 을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이후에도 갑이 을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기타 법적권리화 및 권리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명세서, 설계서 등 필요한 제반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겸직 금지) 을은 고용기간 중 갑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고문, 자문위원회 위원,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업체에 협력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전직 금지) 을은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갑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 )년간 갑의 영업비밀이 속하는 사항과 관련된 동종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의무위반시의 책임)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민법, 형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그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1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한다.


12 (특약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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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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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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