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약정서
사용자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피용자 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영업비밀에 대한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갑과 을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비밀의 범위) 본 계약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3. 인사, 조직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4. 기타 갑의 정보 중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영업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3조 (공개 및 누설 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복사 및 유출 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부정적 사용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갑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퇴직시의 조치) 을은 퇴직 시 을이 관리하는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협조의무) 을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이후에도 갑이 을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기타 법적권리화 및 권리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명세서, 설계서 등 필요한 제반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겸직 금지) 을은 고용기간 중 갑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고문, 자문위원회 위원,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업체에 협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전직 금지) 을은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갑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 )년간 갑의 영업비밀이 속하는 사항과 관련된 동종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의무위반시의 책임)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민법, 형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그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한다.
제12조 (특약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갑)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피용자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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