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으로 명확한 세법 해석을 통하여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됨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국세청은 세법해석과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오는 10 1일부터 도입 시행하기로 하였음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 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며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대로 과세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음

 

󰏅 앞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되면 명확하고 책임있는 세법해석을 통해 과세전 단계부터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주요내용

제 도 개 요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경우, 답변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속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따라서,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하였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기업애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신 청 인


○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신청함

*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신 청 대 상

○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

신청인에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신 청 방 법

○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참고2 서식)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 한정하여 위임 가능

- 신청시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이어야 함


신 청 기 한


신청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함

다만,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답변의 신뢰보호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전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당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때에 답변내용을 따르도록 하여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함

대 외 공 개


답변내용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

다만, 공개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

- 공개시에는 신청인인적사항 사업상의 비밀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 사무처리규정(안) 마련


○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국세청 내부규정(훈령)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정하였으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정이유, 주요내용, 제정(안) 등을 안내하고 있음

국세청뉴스〕-〔훈령, 고시 행정예고〕-〔행정예고 훈령〕


󰏅 홍 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이용 활성화성공적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마련할 예정임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제공업체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제도의 주요내용신청방법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기대효과


○기업활동에 세무상 예측가능성 제고

 

- 명확한 세법해석으로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법해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함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 축소

 

-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등 질의의 남용 억제 및 불복청구나 조세소송 감소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및 답변서

〔별지 제1호 서식〕(2008.00.00 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④ 사업장

(주 소)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⑥ 신청내용 등 : 별지 기재

첨부서류 : 1. 신청내용 등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답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신 청 인)

대 리 인

구 분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 . . .

신청인 : (인)

국세청장 귀하

※ 신청내용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득이 반려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

(붙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① 사실관계

② 신청내용

③ 관련법령

④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⑤ 신청인의 의견

※ 신청내용별로 별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2008.00.00 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신청번호 : 법규○○ ○○○○년-○○○○호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④ 사업장

(주 소)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사실관계

⑥ 신청내용

⑦ 답변내용

20 . . .

국 세 청 장 󰂙

1. 본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할 수 있습니다.

2. 본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