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으로 명확한 세법 해석을 통하여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됨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세법해석과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기로 하였음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 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며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대로 과세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음
앞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되면 명확하고 책임있는 세법해석을 통해 과세전 단계부터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주요내용 |
제 도 개 요 |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경우, 답변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속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따라서,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하였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기업애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신 청 인 |
○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신청함
*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신 청 대 상 |
○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
신청인에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신 청 방 법 |
○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참고2 서식)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 한정하여 위임 가능
- 신청시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이어야 함
신 청 기 한 |
○신청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함
다만,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답변의 신뢰보호 |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전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당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때에 답변내용을 따르도록 하여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함
대 외 공 개 |
○답변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
다만, 공개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
- 공개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함
사무처리규정(안) 마련 |
○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국세청 내부규정(훈령)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안)」을 제정하였으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정이유, 주요내용, 제정(안) 등을 안내하고 있음
〔국세청뉴스〕-〔훈령, 고시 행정예고〕-〔행정예고 훈령〕
홍 보 |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이용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제공업체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에 제도의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의 안내 등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기대효과 |
○기업활동에 세무상 예측가능성 제고
- 명확한 세법해석으로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법해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함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 축소
-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등 질의의 남용 억제 및 불복청구나 조세소송 감소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및 답변서 |
〔별지 제1호 서식〕(2008.00.00 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
신청인 인적사항 | |||||||||||
① 상 호 (법인명) | ② 성 명 (대표자) | ③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
④ 사업장 (주 소) |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⑥ 신청내용 등 : 별지 기재
| |||||||||||
첨부서류 : 1. 신청내용 등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 |||||||||||
위
임
장 |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답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위 임 자 (신 청 인) | 대 리 인 | ||||||||||
구 분 | 상호 (성명) | 사업장소재지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서명 또는 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
20 . . .
신청인 : (인) 국세청장 귀하 | |||||||||||
※ 신청내용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득이 반려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
(붙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
① 사실관계 |
② 신청내용 |
③ 관련법령 |
④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
⑤ 신청인의 의견 |
※ 신청내용별로 별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2008.00.00 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 |||||
신청번호 : 법규○○ ○○○○년-○○○○호 | |||||
신청인 인적사항 | |||||
① 상 호 (법인명) | ② 성 명 (대표자) | ③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
④ 사업장 (주 소) |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⑤ 사실관계 | |||||
⑥ 신청내용 | |||||
⑦ 답변내용 | |||||
20 . . .
국 세 청 장 | |||||
1. 본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본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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