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2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되도록 빨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2인의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2회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전국 법원에서 꾸준히 열리고 있음 ○ 158건 접수, 35건의
판결 선고(2008. 8. 31. 기준)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결과가 일치하고
있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고 있음 인천, 수원, 청주, 대구, 부산, 울산 등의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08. 8. 31.까지
4,934명의 배심원후보자에게 기일 통지 결과 1,491명이 출석하여 출석률은 30.2%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남 송달불능, 출석취소통지자를 제외한 실질 출석률은 58.2%에 이름
배심원후보자가 성별, 연령, 직업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 항목 인원 비고 배심원 통지(A) 4,934명 송달불능(B) 1,082명 송달불능률 21.9% 출석취소통지(C) 1,290명 출석의무자(D=A-B-C) 2,562명 출석자(E) 1,491명 출석률(E/A) : 30.2% 실질 출석률(E/D) : 58.2%
○ 시행 8개월간 35건 재판, 1,491명이 법원에 출석하여 32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고, 배심원 설문조사 결과, 96.0%의 배심원이 직무 수행에 만족하고 있음
□ 대법원, 확대 실,국장회의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논의(2008. 9. 5.)
○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2008년 하반기에 보다 많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공감함
○ 이미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널리 확대하고, 새로운 방안을 통하여 제도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
○ 국선변호인 복수 지정 안내(2008년 8월)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배심원을 상대로 한 설득과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변호인의 공판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2008년 8월까지 판결이 선고된 35건 중 26건(74.2%)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업무 경감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함
2008년 8월부터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2인이 선정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 2인을 선정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국선전담변호사 1인 + 국선변호인 1인’ 또는 ‘국선변호인 2인’의 방식을 활용함 ※ 국선변호인 간에 변론 - 증거조사 등을 분담하여, 변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재판 준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줌 ※ 현재 국민참여재판에서 2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것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음 ※ 아울러, 재판부의 재량 증액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선변호인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 |
○ 재판부의 업무 경감(2008년 7월)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복수 지정(광주, 부산 등)하여,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따른 재판부 부담을 덜어 줌
향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현황을 참고하여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확대할 예정
□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제고를 위한 조치
○ 피의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안내 조치(2008년 8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각급 법원의 변호인 접견실에 국민참여재판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하여 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가 그 내용을 미리 알도록 함
○ 국선변호인 조기 선정(2008년 9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
국선변호인을 조기에 선정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조속히 피고인을 접견하도록 안내 조치
※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이용하는 국선전담변호사시스템을 통한 공지 및 각급 법원에서 변호사간담회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여건 조성
○ 제2회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2008. 9. 22.)
각급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 진행 시 유의점 및 개선 방안 공유를 통한 전담재판장 간 논의 장 마련
8개월 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개선 방안논의
○ 제3회 사법참여기획단 회의 개최(2008. 9. 23.)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검찰, 변호사협회,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인사로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함으로써 각계와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
8개월 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홍보
국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늘어나고 철회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함
2008년 하반기에 다양한 방법의 홍보 실시 예정
○ 배심원의 안내, 편의 증진
효율적 재판 진행 및 배심원 관리 통하여 배심원의 직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배심원이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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