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65호,
게정된 주요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의 범위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안 제2조)
(1) 국가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 외에 법률에서 위임한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인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의 장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함.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ㆍ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등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안 제4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등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안 제5조 및 별표 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여성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여성인권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되도록 하고, 그 자격기준은 센터장, 팀장 및 팀원으로 구분하되, 경력 기간, 학위 수준 등에 차이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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