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장애를 개선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과대 광고를 했다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상식적으로도 홍삼의 일반적인 기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검찰의 행위도 이해가 되지 않고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금번 대법원의 단순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은 환영할 만 한 것입니다.
아래 판결 원문을 기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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