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9. 22.부터)이 임박함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에 대하여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증채무를 청구하고 채권추심을 강행하는 금융기관 등의 무분별한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o ,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로 이어져 호의보증인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 3. 21.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9. 22.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o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은 아무런 경제적 대가없이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선 호의보증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 등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러한 자들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공유하는 자 또는 동업관계에 있는 자 등의 보증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o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호의보증인을 보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계약은 서면방식, 위반시 무효

-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채무최고액 특정토록 함, 위반시 근보증계약 무효

-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 보증인 고지 의무화

-  불법 채권추심행위 처벌 대상 확대


향후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으로 인하여 부득이 보증을 섰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동 법의 취지를 기억하셨다가 보증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체없이 행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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