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대표팀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대표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병역이 면제되는 등 기쁨을 맛보았으나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여전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수들의 병역과 관련하여 최근 KBO 2008. 2. 19. 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각 구단 소속이었던 군보류선수들에게 지급해오던 군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8. 2. 21. 위 이사회 결과를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군보류수당은 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KBO의 군보류 수당 폐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2008. 8. 29.() 소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함)가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 대한 군보류수당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행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KBO 2008. 2. 19. 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각 구단 소속이었던 군보류선수들에게 지급해오던 군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8. 2. 21. 위 이사회 결과를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음

 

* 군보류수당 : 군복무 중인 선수에 대하여 입대 전 소속구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액수는 입대 전 연봉의 25%

 

이러한 행위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군보류수당 지급에 대한 각 구단의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인 각 구단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 위반에 해당됨.

 

* 공정거래법 제26(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항 제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ㅇ 군보류선수는 각 구단의 소속선수는 아니지만 각 구단이 군보류선수의 제대 후 그 선수와 우선적으로 선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므로 군보류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은 각 구단이 자신의 경영여건방침 등에 따라 구단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ㅇ 군보류수당은 야구규약 및 선수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985년부터 각 구단이 내부지급규정에 의거 관행적으로 KBO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동 수당을 지급해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KBO가 모든 구단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군보류수당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군보류선수의 관리방법의 일환으로써 군보류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각 구단의 결정권을 제한한 것임

 

상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구단과 선수들간의 문제임에도 선수들은 배제한 채 KBO가 야구규약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구단과 선수들이 자유로운 협의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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