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 9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던 가운데, 특정 성폭력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확인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입하였으며, 2007 4월「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 5월 동법을 개정하여 9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제정 이후, 법무부는 미국영국호주스페인네덜란드이스라엘 등 외국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2007. 10.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자로 「삼성 SDS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 해외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업체와의 기술제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IT)기술과 이동통신인프라는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운영 중인 다른 나라의 시스템보다 우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개발 및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휴대용 추적장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위치추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적 성폭력아동상대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24시간 행적추적과 밀착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여 성폭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성폭력 없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 1일 이후에는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 전과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법원의 판결로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자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 :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 :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세트》

 

1. 부착장치(일명 :전자발찌) : 성폭력범죄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 및 재택감독장치가 근접거리에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 수행


2. 휴대용 추적장치 : 성폭력범죄자가 휴대하는 장치로서,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중앙관제센터로 송신하는 기능 수행


3. 재택감독장치 : 성폭력사범의 재택여부를 정밀히 감독하고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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