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고시는 32, 외무고시는 29, 7급 공무원은 35, 9급 공무원은 32세 까지로 각각 제한되어 왔던 공무원공채의 상한 규정이 폐지되고, 다만 응시 하한 연령 즉, 행시, 외시 그리고 7급은 20, 9급은 18세로 규정된 하한연령 만이 남아있게 된다.



통계에 나타난 공시족의 숫자만 해도 약19만명 내지는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에 나이제한이 폐지되는 것에 더하여 공무원정원의 감축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공시족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제한이 없는 사법고시의 경우 장수생들의 증가로 인하여 소위 고시폐인”, “고시낭인이라고 일컬어지며 고시촌을 배회하고 사회에 합류하지 못하는 수험생들로 인한 우리사회의 부작용을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작용이 고스란히 예상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도 나이제한을 폐지한 것은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무원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한다면 이번 조치는 얼마든지 환영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직업이라는 것이 사기업이 아닌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만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의 경우도 쳬계적이고도 계획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더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욱성 및 양성하여야 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9급내지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비단 나 자신만의 의문은 아닐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다수 국민의 권리가 일부 고령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앞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런 우려는 현재 연령제한을 폐지한 공기업에서는 이미 현실화된 일이다. 50대의 수험생이 신입 직원으로 합격하여 수년만 일하면 정년퇴직을 맡게 된다는 내용은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하나의 웃어 넘기는 뉴스거리가 된지 오래다.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는 것이다.

마자막으로 행정안전부가 지금이라도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위공직자를 선발하는 고시의 경우에만 나이제한을 폐지하도록 하여 공공복리리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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