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채무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 압류자가 있더군요. 이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럼 앞으로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요?

 

답 변 : 전부명령 송달 전에 선 압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던 법원을 방문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는 다른 압류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1. 전부명령의 유효요건 및 효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전부명령이 발하게 되면 채무자의 권리자체가 전부채권자(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이전되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 3자의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되거나 확정이 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 결정문 송달 전에 타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 경합채권자를 배제하고 압류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집행의 해제로 경합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도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19373 판결). 또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전부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

 

2. 압류경합시의 전부명령

 

본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전에 이미 선 압류자(압류의 경합)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 하였다고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부의 효력은 상실되어도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참고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 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즉 旣 계약에 의한 채권이 아닌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新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본건의 경우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전부의 효력은 상실되었지만, 압류의 효력은 존속하므로, 이를 기초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얻게 되면 비록 전부명령과 같이 채권을 독점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지는 않지만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한 금액으로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액의 안분비례에 따른 배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없다면 추심한 금액으로 귀하의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선압류자가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유효하다면 즉 귀하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이미 선압류자의 신청에 의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경우라면 그 범위내에서 더이상 채무자의 같은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 5, 7,민사집행법 제231

 

참조판례 :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19373 판결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