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1 條[保險目的에 관한 代位]
保險의 目的의 全部가 滅失한 境遇에 保險金額의 全部를 支給한 保險者는 그 目的에 대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保險價額의 一部를 保險에 붙인境遇에는 保險者가 取得할 權利는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에 따라 이를 정한다.
위의 내용은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 대위를 규정한 상법제681조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액을 지불하면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이 전소되어 보험회사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차량 가액을 보험금으로 전부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전소된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자 대위라는 것은 일반인도 자세히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고 상법 보험편에서 지속적으로 주목 받아온 과제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Ⅰ. 보험자 대위
1. 意義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는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이들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바 이를 보험자 대위라 한다.
2. 適用範圍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만 인정되나, 인보험 중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보험대위가 인정된다.
3. 類型
보험자 대위에는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고(殘存物代位) (6 8 1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請求權代位) (6 8 2조)
4. 要件
1) 전손(全損)과 보험금액의 지급
2) 손해방지비용의 지급의 要否
①. 손해방지비용 기타의 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설(要件說)
②. 보험자는 보험금만 지급하면 되고 손해방지비용 등의 지급은 잔존물 대위의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설(非要件說)
③. 책임보험에서의 소송비용등과 같이 보험금에 준하는 비용은 물론, 기타의 비용도 보험자가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요건설이 타당하다.
5. 效果
1)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
①. 본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취득시기는 부담금 지급시이다.
②.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이다. 이것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이다.
③. 대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구비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通說)
2) 잔존물에 대한 의무의 귀속
①. 보험의 목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잔존물에 존속하는 담보권
②. 잔존물이 제3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의 사법상의 방해제거의무
③. 잔존물이 항만이나 도로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의 공법상의 제거의무
④. 잔존물의 도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예: 民法7 5 8조) 등.
3) 잔존물의 귀속에 관한 (대위권포기)약관조항의 효력
보험자는는 약관에서 잔존물을 피보험자의 소유로 한다고 하는 조항을 두는 수가 있다. 예컨대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 은 이러한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6 6 3조) 당사자의 약정으로 피보험자 측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무관하다.
4) 피보험자에 의한 잔존물의 처분
①. 보험금 지급전의 처분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전부를 받기 전에 잔존물에 관한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잔존물에 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시기가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이므로 그 이전에 피보험자가 처분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의한 잔존물에 관한 권리의 처분이 없었으면 취득할 수 있었을 잔존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보험금지급후의 처분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 보험자의 승낙 없이 잔존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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