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과거 친분관계가 있던 초로의 신사분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절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고 몇 가지 거래에 있어서 개인이 보증을 하였다가 지금 친구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거절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 주기도 어려운 것이 보증일진데 이 분은 보증보다 더 나아가서 명의를 대여함으로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까지 취임을 하였으니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나 역시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없었기에 마음은 안타깝지만 단순한 위로 외에는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찜찜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던 차에 본인이 진정한 의사를 갖고 있었든지 아니든지 간에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 및 책임이 상존하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세겨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1. 책임의 의의
상법 제 382조 제2항은 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위임 받은 의무를 민법 제 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법 제 410조 제1항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책임은 민법 제681조 선관주의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즉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구분이 되는 것이며, 본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책임은 경합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 부담의 주체는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이사 자신은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수인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 결의에 참가하였으나 의사록에 이의제기가 없는 이사 등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400조에 따른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3. 대표이사의 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의 행위는 바로 회사의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사와 대표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4. 이사의 임무해태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 주주에 대한 책임.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주가하락의 경우 직접 손해를 입은 주주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회사가 손해를 입음으로써 주주가 간접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의 배상을 받음으로써 주주의 손해는 간접적으로 보상되는 것이므로 주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이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향후 사업을 운영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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