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담보제공 방법과 담보제공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주체
1. 주식 담보제공 방법
(1) 약식질과 등록질
주식 담보제공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질권의 설정은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약식질(상법 제338조)과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 그리고 주주명부에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덧붙여 쓰고 해당주권에 질권자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등록질(상법 제340조)로 구분됩니다.
상법 제338조 (주식의 입질)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양도담보(약식양도담보와 등록양도담보)
민법상 주식의 담보제공방법으로써 담보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양도담보가 있습니다.
양도담보는 담보권자가 주식을 점유하는 약식양도담보와,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 명의가 변경되고 주주명부에도 채권자가 기재되는 등록 양도담보로 구분됩니다.
2. 의결권 행사 주체
(1) 약식질과 등록질의 의결권 행사 주체
등록질은 (i) 주주명부에 등재되므로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함이 없이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고 (ii)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다는 점(상법 제340조)에서 약식질과 차이가 있으나, 약식질과 등록질 모두 질권자가 아닌 질권설정자가 해당 주식에 기초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양도담보가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주체
약식양도담보의 경우 주주명부상에는 담보권설정자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의결권 행사주체이며, 등록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주명부에도 채권자가 등재되는데 이로써 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므로,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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