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의 특징
1.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의사에 일임하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나, 비송사건절차는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1) 절차의 개시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익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비송사건의 경우 법원이 공익적 · 후견인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비송사건절차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심판하여야 한다.
(3) 절차의 종결
비송사건의 경우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의 포기, 인락 또는 화해에 의한 절차의 종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송은 과태료사건이나 당사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건 등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의 취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직권탐지주의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담당하는 소송원칙을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비공개주의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4. 기판력의 결여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은 국가가 후견인적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기판력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당사자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며, 법원도 본래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5. 기속력의 제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서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배제됨을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비송사건절차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 기속력의 배제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바,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취소 · 변경할 수 없으며, 즉시 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 ·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6. 간이주의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심문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진행이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또한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7. 기타
(1) 변호사 대리원칙의 배제
소송사건은 소송대리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비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2) 임의적 변론의 원칙
소송사건은 변론에 있어서 반드시 변론을 열어 판결 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의적 변론이 원칙이며, 종국재판은 결정형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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