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1. 부당반품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와 다른 점은 부당한 위탁취소가 납품 전, 수령거부는 납품하는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부당반품은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반품의 예외 사유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오손·훼손 등 하자 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은 가능하다.
3. 법 위반 유형
(1)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긴 하였으나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않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경우 부당반품이라고 볼 수 있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 장소 부족
-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 때문인데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 만일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경우 부당 반품에 해당된다.
(5)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6)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부당반품에 해당된다.
(7) 하자에 대한 책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할 경우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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