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명칭 중 ◯◯◯◯에 관한 법률의 차이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약 1,500개에 달한다. 물론 각종 대통령령, 총리령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수천개가 넘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보면 그 명칭이 대략 2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민법, 상법, 형법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처럼 ◯◯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것이 있다.

 

간혹 ◯◯◯◯에 관한 법률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해답에 앞서 우선 법령 제명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법령 제명의 원칙

법률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 대표성과 간결성이라는 원칙이 요구된다.

, 법률의 이름은 법률이 규율하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내용 전체를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1) 대표성

대표성은 국민이 법령의 제목만 보고도 어떠한 내용의 법령인지 추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점을 강조하면 제명이 길어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2) 간결성

그러나 법령의 제목이 너무 길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약칭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법령의 제명은 가능한 한 간결성을 요구한다.

민법, 형법, 상법 등이 그 예이다.

 

2. ‘◯◯◯◯에 관한 법률의 차이

앞에서 살펴본 대표성과 간결성이라는 두 원칙은 보통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가급적 간결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의 제명은 보통은◯◯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법률의 제명이 길어지면◯◯에 관한 법률로 붙이게 된다.

 

, ‘◯◯◯◯에 관한 법률의 차이는 제명이 짧은 경우에는 ◯◯’, 제명이 긴 경우에는 ◯◯에 관한 법률로 명명하는 것일 뿐이며 그 외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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