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분실시 대응방법(사고신고 → 공시최고 → 제권판결)

 

현금처럼 통용되는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을 분실한 경우, 소액일 경우 대부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고액일 경우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강구하게 됩니다.

 

어음 또는 수표 등 유가증권을 분실했을 경우 법적인 대처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 발생시 우왕좌왕 하지 않고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절차 및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수표 분실시 절차는 은행 및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분실신고

분실 확인 즉시 어음 또는 수표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서 및 은행에 사고분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분실 확인 즉시 은행에 분실신고(사고신고서 제출)를 하고, 분실된 어음수표의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분실액의 10%이상)을 예치하고 미지급증명서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도난)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2.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분실신고 후 유가증권을 취득(습득)한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3개월 이상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경우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공시최고절차를 진행합니다.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2) 신청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75),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와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분실의 경우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521)

 

(3) 관할

자기앞수표의 경우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즉 발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하고,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의 경우 지급지, 즉 지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에 신청합니다.

 

(4) 신청시 첨부할 서면

공통적으로 인지 1,000, 송달료 3회분을 첨부하며, 은행 발행 미지급증명서, 경찰서 발급 분실(도난)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효과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과정에서 어음 또는 수표를 취득한 제3자가 권리신고를 하는 경우 재권판결신청인과 제3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3자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제권판결 신청인은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처럼 유통되는 소액의 자기앞수표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의 경우 외에, 공시최고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은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어음수표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것이 되며 제권판결을 받은 어음수표 분실자는 어음수표 없이 은행에 대하여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