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
1. 입법예고 개관
(1)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규정」(1983. 5. 21. 대통령령 제11133호)을 통해 정부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종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1995. 8. 10. 대통령령 제14748호)을 제정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절차법」에 흡수하여 규정함에 따라 국민 참여를 통한 입법 과정의 민주성 제고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 의의(필요성)
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종 자치법규 등 넓은 의미의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며,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
2. 입법예고 대상
(1) 대 상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시(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법령 등’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가 포함되고, 법률은 행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만을 말한다.
‘법령 등’의 범위에 고시・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시행령이 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조)
(2) 예외(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서식 등을 주로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 등
◦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입법예고 방법
(1) 내 용
◦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만을 예고할 수도 있고,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할 수도 있다.(법 제42조)
◦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만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을 게재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2) 예고 방법([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및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리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 법령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 제출기간, 의견제출 방법 등을 게재(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다.(법 제42조)
- 공보 및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
◦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42조)
(3) 예고기간
◦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설정(법 제43조)
◦ 예고의 생략이나 단축은 법제처장과 협의(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4) 의견수렴 및 처리
◦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44조)
◦ 행정청은 제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법 제44조)
◦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5) 입법안의 재예고
◦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법 제41조 제4항)
(6)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해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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