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가 되는 약관의 내용(불공정성) 및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

 

1. 불공정약관조항의 개요

약관법 제2장에서는 개별약관의 불공정조항을 가려내어 무효임을 확인선언하기 위한 약관법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과연 어떤 조항이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로 될 것인가에 관하여 약관법은 일반조항과 개별금지조항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약관법 제6조에서 신의성실원칙이라는 일반원칙을, 7조 내지 제14조에서 이를 구체화한 개별적 금지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2.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그리고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

 

4.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  

 

5.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②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③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④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⑤ 계속적인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한 조항은 불공정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  

 

6.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불공정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    

 

7. 고객의 권익보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④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불공정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    

 

8. 의사표시의 의제

일정한 작위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조항.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④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은 불공정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

 

9. 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0. 소송상 권리의 제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1.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의 규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사업자와 거래한 고객 등의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소비자단체 등이 불공정약관여부에 대한 심사청구가 접수되는 경우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착수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결과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취함

 

① 시정권고

사업자가 약관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 의하여 무효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당해 약관조항의 수정, 삭제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우월적 지위가 현저한 사업자가 약관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 의하여 무효인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정요청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하거나 인가한 약관이 불공정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시정요청을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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