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잡기
공무원시험 연령규제 철폐에 즈음하여… …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고시는 32세, 외무고시는 29세, 7급 공무원은 35세, 9급 공무원은 32세 까지로 각각 제한되어 왔던 공무원공채의 상한 규정이 폐지되고, 다만 응시 하한 연령 즉, 행시, 외시 그리고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규정된 하한연령 만이 남아있게 된다. 통계에 나타난 공시족의 숫자만 해도 약19만명 내지는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에 나이제한이 폐지되는 것에 더하여 공무원정원의 감축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공시족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연령제한이 없는 사법고시..
2008. 8. 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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