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대법원에서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2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되도록 빨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2인의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2회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전국 법원에서 꾸준히 열리고 있음 ○ 158건 접수, 35건의 판결 선고(2008. 8. 31. 기준)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결과가 일치하고 있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인천, 수원..
2008. 9.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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