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던 가운데, 특정 성폭력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확인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입하였으며, 2007년 4월「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5월 동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
2008. 9. 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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